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조 (회원가입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의 재무요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1.
2.규정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3.의 경우
4.최근 사업연도 감사인(국내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상 재무제표
5.2.
6.규정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7.의 경우
8.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그 밖에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9.
10.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의 전산설비 등의 시설과 관련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1.
2.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것. 다만,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거래개시 전에 계획의 이행상황을 거래소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4.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6.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7.의 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업무의 내용, 범위, 규모 등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집행 및 결제처리, 전산관리,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및 감사 등의 업무에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8.
9.규정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은행이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거래소의 회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1.
2.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 또는 은행인 경우 거래소의
3.「회원관리규정」제6조제1항제4호
4.
5.「회원가입기준」제5조제1항
6.에 따른 사회적 신용요건
7.2.
8.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실물사업자인 경우 회원가입 신청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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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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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