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3조 (금지금공급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말한다.
②거래소로부터 지정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품질인증기관은 해당 금지금제련업자에게 품질관련 인증서 보유현황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거래소 또는 품질인증기관이
규정
제37조
제4항에 따라 현지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직원이 참여하며, 심사기간은 2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규정
제37조
제1항의 신청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거래소 또는 품질인증기관은 현지심사 실시 전에 심사범위, 일정 등에 관하여 신청인과 협의한다.
⑤신청인은 심사를 신청한 후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하 이 절에서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9. 22.>
1.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2.영업활동의 정지
3.재해 또는 과대한 손실의 발생
4.다액의 고정자산 매각 또는 주요 자산의 임대 결의
5.신청인(신청인의 대표자 및 최대주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
6.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가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7.
규정
제3조
제1항제10호의2의 적격금지금유통업자(이하 "적격금지금유통업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신청인이 체결한
규정
제39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
8.그 밖에 신청인의 경영상 중대한 사실에 해당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⑥거래소가
규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에 지정신청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이
규정
제38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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