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3조 (금지금공급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37조제1항

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말한다.

거래소로부터 지정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품질인증기관은 해당 금지금제련업자에게 품질관련 인증서 보유현황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거래소 또는 품질인증기관이

규정 제37조제4항

에 따라 현지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직원이 참여하며, 심사기간은 2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규정 제37조제1항

의 신청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 또는 품질인증기관은 현지심사 실시 전에 심사범위, 일정 등에 관하여 신청인과 협의한다.

신청인은 심사를 신청한 후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하 이 절에서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개정
2014.9.22

>

1.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2.

영업활동의 정지

3.

재해 또는 과대한 손실의 발생

4.

다액의 고정자산 매각 또는 주요 자산의 임대 결의

5.

신청인(신청인의 대표자 및 최대주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

6.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가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7.

규정 제3조제1항제10호의2

의 적격금지금유통업자(이하 “적격금지금유통업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신청인이 체결한

규정 제39조의2제1항제4호

에 따른 계약의 해지

8.

그 밖에 신청인의 경영상 중대한 사실에 해당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규정 제37조제2항

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에 지정신청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이

규정 제38조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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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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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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