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주문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103조
에서 “세칙이 정하는 주문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개정
2017.9.15
>
1.
종목코드
2.
수량
3.
주문의 종류
4.
가격
5.
일반상품계좌번호
6.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7.
취소·정정을 위한 주문의 경우 그 구분
8.
주문에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일부충족조건 및 전량충족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 목적의 구분
가.
산업용 : 실물사업자인 위탁자의 주문
나.
투자용 : 산업용 외의 모든 주문
10.
주문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11.
주문의 접수시간
12.
제35조제1항제19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주문입력매체의 식별번호
13.
제61조제1항제1호의 사항
14.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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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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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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