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1조 (가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73조제2항

에 따른 상한가는 제40조의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기준가격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규정 제73조제2항

에 따른 하한가는 제40조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절의2

유동성공급호가

<신설 2016.6.10>

제41조의2

(

유동성공급회원

)

규정 제75조의2제4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회원(이하 “유동성공급회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규정 제75조의2제4항

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유동성공급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유동성공급업무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2.유동성공급계약상의 정당한 사유로 유동성공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2.
4.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6.유동성공급회원은 제2항 각 호의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7.[본조신설
2016.6.10

]

제41조의3

(

유동성공급계약

)

규정 제75조의3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1.
2.유동성공급회원 및 금지금공급사업자의 명칭
3.2.
4.유동성공급 대상 종목
5.3.
6.유동성공급회원이 매매거래시간 중에 유지하여야 하는 호가스프레드비율에 관한 사항
7.4.
8.유동성공급회원이 호가당 제출하여야 하는 호가수량에 관한 사항
9.5.
10.유동성공급계약기간
11.6.
12.유동성공급과 관련하여 관계법규 및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
13.
14.규정 제75조의3제2항
15.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해지, 그 밖에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체결 등의 효력발생일의 3매매거래일 전에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 없이 유동성공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 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16.
17.서로 다른 유동성공급회원이 동일한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한다.
18.[본조신설
2016.6.10

]

제41조의4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

)

규정 제75조의4제1항

의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규정 제75조의4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산식에 따른 괴리율이 100분의 6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괴리율(%)=[(종가 - 국제금가격)/국제금가격]×100

제2항에서 “국제금가격”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6.10

]

제41조의5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면제

)

규정 제75조의4제1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기 전에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제41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내로서 유동성공급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이하 이 절에서 “신고비율”이라 한다) 이내로 된 경우. 이 경우 매도호가만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하한가를 최우선매수호가로 보고, 매수호가만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상한가를 최우선매도호가로 본다.
3.2.
4.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1호가가격단위에 해당되어 호가스프레드비율을 신고비율 이내로 축소할 수 없는 경우
5.3.
6.규정 제77조제1항
7.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로서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및 해당 시간 종료 후 5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8.4.
9.매도호가 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하는 유동성공급회원이 제41조의6제3항 본문에서 정하는 수량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해당 회원은
10.규정 제75조의5제2항 본문
11.에 따라 매수호가 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5.
13.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4.[본조신설
2016.6.10

]

제41조의6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

규정 제75조의5제3항

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해당 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금가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규정 제75조의5제3항

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 쪽에 해당 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쪽의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신고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호가가격단위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신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규정 제75조의5제3항

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매매수량단위의 100배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원이 소유한 수량이 매매수량단위의 100배에 해당하는 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소유한 수량 이내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유동성공급회원이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유동성공급호가의 가격을 정정하는 경우 해당 유동성공급호가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수량 중 적은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1.
2.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 전량
3.2.
4.제3항 본문에서 정하는 수량
5.[본조신설
2016.6.10

]

제41조의7

(

양방향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예외

)

규정 제75조의5제2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유동성공급회원이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 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유동성공급호가와 해당 회원이 이미 제출한 다른 쪽의 유동성공급호가 사이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신고비율(제41조의6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호가가격단위로 한다) 이내가 되는 경우 그 다른 쪽에 대한 호가
3.2.
4.유동성공급회원이 제41조의6제3항 본문에서 정하는 수량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도호가
5.[본조신설
2016.6.10

]

제41조의8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

)

규정 제75조의5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10

]

제41조의9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

규정 제75조의6제1항

에 따라 거래소는 유동성공급회원을 대상으로 매 반기마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평가(이하 “유동성공급 실적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개정
2018.10.12

>

1.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이행 정도. 이 경우 제41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출의무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괴리율은 매매거래시간 중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2.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적극성

3.

유동성공급호가로 제출한 호가스프레드의 정도

4.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수량의 정도

5.

유동성공급업무와 관련한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의 준수 여부

거래소는 유동성공급회원이 특정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에 대하여 2반기 연속 제41조의10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의 실적과 관계없이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

규정 제75조의6제2항

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거래소가 유동성공급 실적평가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해당 반기말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에 평가기준, 공표방법, 그 밖에 유동성공급 실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6.10

]

제41조의10

(

유동성공급회원의 교체기준

)

거래소는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별로 유동성공급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해당 회원의 교체 또는 해당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개정
2023.8.30

>

1.

규정 제75조의4제1항

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를 1시간 이상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위반한 매매거래일수가 매 반기별로 40일 이상인 경우

2.

유동성공급 실적평가(신규로 유동성공급회원이 된 날이 속하는 해의 평가는 제외한다)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거래소 또는 유동성공급회원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3.2.
4.급격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5.3.
6.정치·경제상황의 급변 등으로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7.[본조신설
2016.6.10

]

제41조의11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지원

)

규정 제75조의7제1항

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유동성공급회원은 거래소와 유동성공급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유동성공급 실적평가기간동안 유동성공급회원으로부터 징수한 거래수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 이내에서 평가점수에 상당한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개정

2018.10.12

>

거래소는 유동성공급 실적평가를 한 반기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거래소는 거래수수료의 수준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지원금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에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6.10

]

제3절

매매계약의 체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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