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1조 (가격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3조제2항
에 따른 상한가는 제40조의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기준가격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②
규정 제73조제2항
에 따른 하한가는 제40조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절의2
유동성공급호가
제41조의2
(
유동성공급회원
)
①
규정 제75조의2제4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회원(이하 “유동성공급회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규정 제75조의2제4항
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유동성공급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유동성공급업무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의3
(
유동성공급계약
)
①
규정 제75조의3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
제41조의4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
)
①
규정 제75조의4제1항
의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②
규정 제75조의4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산식에 따른 괴리율이 100분의 6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괴리율(%)=[(종가 - 국제금가격)/국제금가격]×100
③
제2항에서 “국제금가격”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본조신설
]
제41조의5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면제
)
규정 제75조의4제1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1조의6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
①
규정 제75조의5제3항
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해당 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금가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규정 제75조의5제3항
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 쪽에 해당 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쪽의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신고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호가가격단위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신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규정 제75조의5제3항
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매매수량단위의 100배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원이 소유한 수량이 매매수량단위의 100배에 해당하는 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소유한 수량 이내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유동성공급회원이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유동성공급호가의 가격을 정정하는 경우 해당 유동성공급호가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수량 중 적은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41조의7
(
양방향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예외
)
규정 제75조의5제2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1조의8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
)
규정 제75조의5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41조의9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
①
규정 제75조의6제1항
에 따라 거래소는 유동성공급회원을 대상으로 매 반기마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평가(이하 “유동성공급 실적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1.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이행 정도. 이 경우 제41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출의무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괴리율은 매매거래시간 중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2.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적극성
3.
유동성공급호가로 제출한 호가스프레드의 정도
4.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수량의 정도
5.
유동성공급업무와 관련한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의 준수 여부
②
거래소는 유동성공급회원이 특정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에 대하여 2반기 연속 제41조의10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의 실적과 관계없이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
③
규정 제75조의6제2항
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거래소가 유동성공급 실적평가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해당 반기말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에 평가기준, 공표방법, 그 밖에 유동성공급 실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
제41조의10
(
유동성공급회원의 교체기준
)
①
거래소는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별로 유동성공급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해당 회원의 교체 또는 해당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1.
규정 제75조의4제1항
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를 1시간 이상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위반한 매매거래일수가 매 반기별로 40일 이상인 경우
2.
유동성공급 실적평가(신규로 유동성공급회원이 된 날이 속하는 해의 평가는 제외한다)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1조의11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지원
)
①
규정 제75조의7제1항
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유동성공급회원은 거래소와 유동성공급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유동성공급 실적평가기간동안 유동성공급회원으로부터 징수한 거래수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 이내에서 평가점수에 상당한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개정
>
③
거래소는 유동성공급 실적평가를 한 반기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거래소는 거래수수료의 수준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지원금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에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
제3절
매매계약의 체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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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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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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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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