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지정요건의 유지 및 자료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1조

제3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규정

제38조

제1항제1호다목,

규정

제39조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규정

제39조의2

제1항제2호·제3호의 지정요건 유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1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까지의 자료를 말한다)를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제1호의 자료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때에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9. 22., 2015. 3. 30.>

②

규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을 적용받아 지정된 적격금지금생산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금지금에 관하여 LBMA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금지금으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15.>

③

규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그 본점 또는 모회사인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금지금에 관하여 LBMA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금지금으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16.>
④적격금지금유통업자는

규정

제39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이 해지 또는 변경되거나 다른 적격금지금생산업자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관기관에 통지한다.

<신설 201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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