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지정요건의 유지 및 자료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41조제3항

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규정 제38조제1항제1호다목

,

규정 제39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규정 제39조의2제1항제2호·제3호

의 지정요건 유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1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까지의 자료를 말한다)를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제1호의 자료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때에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9.22

,

2015.3.30

>

규정 제38조제1항 단서

의 규정을 적용받아 지정된 적격금지금생산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금지금에 관하여 LBMA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금지금으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

적격금지금유통업자는

규정 제39조의2제1항제4호

에 따른 계약이 해지 또는 변경되거나 다른 적격금지금생산업자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관기관에 통지한다.

<신설

2014.9.2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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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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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