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일반상품계좌번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8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일반상품계좌에 대하여 열두자리로 일반상품계좌번호를 부여한다.
②
규정
제98조
제5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위탁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위탁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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