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일반상품계좌번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8조제1항
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일반상품계좌에 대하여 열두자리로 일반상품계좌번호를 부여한다.
②
규정 제98조제5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위탁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2.
4.위탁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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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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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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