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자료의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2조
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2., 2019. 4. 8., 2023. 12. 7.>
1.성명 또는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납세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식별수단의 번호(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말한다) 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2.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및 전화번호
3.다음 각 목의 매매거래 목적
가.산업용(실물사업자인 위탁자에 한한다)
나.투자용(산업용 외의 모든 목적을 말한다)
4.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투자자분류코드
가.금융투자업자 : 1000
나.보험회사 : 2000
다.집합투자기구
(1) (2) 외의 집합투자기구 : 3000
(2) 사모집합투자기구 : 3100
라.은행(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은 다목으로 분류) : 4000
마.기타 금융기관 : 5000
바.연금, 기금 및 공제회 : 6000
사.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 : 7000
아.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법인 : 7100
자.개인 : 8000
5.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
가.국적 또는
영
주권
나.삭제
<2023. 12. 7.>
다.국내거주 여부
6.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에 관한 제1호(비밀번호는 제외한다)·제2호의 사항, 본인과의 관계 및 대리권의 범위
7.거래소가 시장에 대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또는 그에 따른 조치(회원에 대한 징계·개선요구·시정요구,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위탁자 정보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등을 말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위탁자 관련 정보를 회원이 거래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위탁자 본인의 동의
가.위탁자 기본정보(「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
제10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나.시장 관련 거래(금융거래를 포함한다) 내역 및 납세 자료
다.고객아이디(ID), 접속일시, 아이피(IP)주소, MAC주소 및 이용 전화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수집정보
라.그 밖에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8.삭제
<2014. 7. 22.>
9.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원은 위탁자가 일반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한 때의 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분류코드와 다른 투자자분류코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7호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7. 22.>
④회원은
규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영업에 관한 자료
가.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위탁자의 매매거래 관련 자료 : 10년
나.매매계좌 설정·약정 등 위탁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 10년
다.그 밖의 시장 참여에 따른 업무 자료 : 5년
2.재무에 관한 자료 : 10년
3.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 5년
⑤제4항에 따른 자료의 기록·유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기록보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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