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임치된 금지금에 대한 사후 품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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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거래소는 임치된 금지금에 대한 품질검사를 품질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는 임치된 금지금에 대한 품질검사를 품질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규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금지금의 교체 등 하자 있는 금지금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하자 있는 금지금이

규정

제50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분리 보관된 경우

하자 있는 금지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지금을 반환한다.

2.하자 있는 금지금이

규정

제50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혼합 보관된 경우

하자 있는 금지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의 분리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다른 금지금으로 교체하고, 하자 있는 금지금은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의 분리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다른 금지금의 수량이 하자 있는 금지금을 교체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량에 해당하는 금지금을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추가로 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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