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임치된 금지금에 대한 사후 품질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9조제1항
에 따라 거래소는 임치된 금지금에 대한 품질검사를 품질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규정 제49조제3항
에 따라 금지금의 교체 등 하자 있는 금지금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1.
2.하자 있는 금지금이
3.규정 제50조제2항제1호
4.에 따라 분리 보관된 경우
5.하자 있는 금지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지금을 반환한다.
6.2.
7.하자 있는 금지금이
8.규정 제50조제2항제2호
9.에 따라 혼합 보관된 경우
10.하자 있는 금지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의 분리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다른 금지금으로 교체하고, 하자 있는 금지금은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의 분리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다른 금지금의 수량이 하자 있는 금지금을 교체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량에 해당하는 금지금을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추가로 임치하여야 한다.
11.제6절
12.보관계좌의 개설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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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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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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