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9조 (호가의 취소 및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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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회원은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다른 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호가 정정의 효력은 정정호가를 접수한 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1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은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다른 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호가 정정의 효력은 정정호가를 접수한 때로 한다.

②삭제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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