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5조 (기술요건 평가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38조제2항

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은「국가표준기본법」제21조 및「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제4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제품인정기구(영문 명칭은 “Korea Accreditation System”으로 표기하고, “KAS"로 약칭한다) 인정 방식에 준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규정 제38조제2항

의 사업장평가 및 품질평가 업무를 행한다.

제1항의 사업장평가 및 품질평가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품질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이하 이 절에서 “기술요건 평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이 기술요건 평가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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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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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