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5조 (기술요건 평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은「국가표준기본법」제21조 및「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제4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제품인정기구(영문 명칭은 "Korea Accreditation System"으로 표기하고, "KAS"로 약칭한다) 인정 방식에 준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규정
제38조
제2항의 사업장평가 및 품질평가 업무를 행한다.
②제1항의 사업장평가 및 품질평가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품질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이하 이 절에서 "기술요건 평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이 기술요건 평가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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