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1조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9조
제5항에 따라 예치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다.
1.이미 예치한 금현물거래예탁금이 예치하여야 할 금현물거래예탁금보다 많은 경우 : 예치한 금현물거래예탁금과 예치하여야 할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차액
2.제7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예치한 금현물거래예탁금
3.금융투자업자인 예치회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거래소가 인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정받은 금액
가.금현물거래예탁금이 대량으로 지급청구되거나 대량으로 지급청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나.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소가 인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금융투자업규정」제4-42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인출을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인 예치회원이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예치회원이 제1항제3호에 따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인출시기
2.인출사유 및 인출목적
3.인출금액
4.최근 7영업일간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출금내역(제1항제3호가목의 사유로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5.예치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충당방법
6.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3호각목의 사유로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인출을 인정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금융투자업자인 예치회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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