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1조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인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9조제5항
에 따라 예치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다.
1.1.
2.이미 예치한 금현물거래예탁금이 예치하여야 할 금현물거래예탁금보다 많은 경우 : 예치한 금현물거래예탁금과 예치하여야 할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차액
3.2.
4.제7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예치한 금현물거래예탁금
5.3.
6.금융투자업자인 예치회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거래소가 인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정받은 금액
7.가.
8.금현물거래예탁금이 대량으로 지급청구되거나 대량으로 지급청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9.나.
10.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②
12.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소가 인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금융투자업규정」제4-42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인출을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인 예치회원이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3.③
예치회원이 제1항제3호에 따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2.인출시기
3.2.
4.인출사유 및 인출목적
5.3.
6.인출금액
7.4.
8.최근 7영업일간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출금내역(제1항제3호가목의 사유로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9.5.
10.예치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충당방법
11.6.
12.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3호각목의 사유로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인출을 인정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금융투자업자인 예치회원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