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6조 (위탁자에 대한 매매거래내용 통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13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7. 9. 15.>
1.체결년월일
1의2. 종목명
2.체결수량
3.체결가격
4.매도와 매수의 구분
5.그 밖에 회원이 위탁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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