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적격금지금생산업자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되고자 하는 신청인이 생산하는 금지금이
LBMA
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금지금(Good Delivery Gold Bar)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는
규정
제38조
제1항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의 기술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3. 16.>
②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규정
제38조
제1항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의
기술요건을 적용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6.>
1.신청인이 LBMA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금지금을 생산하는 금지금제련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2.신청인이 자신이 생산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LBMA가 정하는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성분분석서(assay report)
③
규정
제38조
제1항제1호다목의 자기자본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5. 3. 30.>
1.최근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2.[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에 따른 표준재무제표증명상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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