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적격금지금생산업자 지정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8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되고자 하는 신청인이 생산하는 금지금이 LBMA(The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을 말하며, 이하 “LBMA”라 한다)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금지금(Good Delivery Gold Bar)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는
규정 제38조제1항제2호
의 기술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기술요건을 적용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2.신청인이 LBMA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금지금을 생산하는 금지금제련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3.2.
4.신청인이 자신이 생산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LBMA가 정하는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성분분석서(assay report)
5.③
6.규정 제38조제1항제1호다목
의 자기자본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개정
2015.3.30
>
1.
최근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2.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에 따른 표준재무제표증명상 재무제표
[전문개정
2014.4.15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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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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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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