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적격금지금생산업자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38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되고자 하는 신청인이 생산하는 금지금이 LBMA(The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을 말하며, 이하 “LBMA”라 한다)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금지금(Good Delivery Gold Bar)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는

규정 제38조제1항제2호

의 기술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기술요건을 적용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2.신청인이 LBMA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금지금을 생산하는 금지금제련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3.2.
4.신청인이 자신이 생산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LBMA가 정하는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성분분석서(assay report)
5.
6.규정 제38조제1항제1호다목

의 자기자본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개정
2015.3.30

>

1.

최근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2.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에 따른 표준재무제표증명상 재무제표

[전문개정

2014.4.15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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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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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