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4조 (호가접수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호가접수시간은 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의 개시 전 30분부터 종료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9. 4. 8.>
②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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