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단일가호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77조제2항

에 따라 단일가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이하 이 조에서 “단일가호가시간”이라 한다)동안 접수된 호가로 하며, 그 이전에 접수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개정
2015.7.31

>

1.

규정 제7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격 결정의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시장의 호가접수시간 개시시점부터 매매거래시간 개시 시점까지로 한다.

2.

규정 제7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가격 결정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터 10분간으로 한다. 다만, 호가상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

3.

규정 제77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가격 결정의 경우에는 장종료 1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이 장종료 2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재개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로 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시간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일가호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의2

(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의 연장

)

규정 제77조제7항

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규정 제77조제1항제1호
3.의 경우 매매거래시간의 개시 5분전부터 매매거래시간의 개시시까지 공표되는 해당 종목의 예상체결가격중 가장 높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1% 이상 높거나 가장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1% 이상 낮을 것. 다만, 잠정적인 시가가 당일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0.2% 이내로 변동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2.
5.규정 제77조제1항제4호
6.의 경우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예정시점의 5분전부터 예정시점까지 공표되는 해당 종목의 예상체결가격중 가장 높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장종료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1% 이상 높거나 가장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장종료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1% 이상 낮을 것. 다만, 잠정적인 장종료시의 가격이 직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0.2% 이내로 변동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8.규정 제77조제7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규정 제77조제1항제1호
3.의 경우 매매거래시간 개시후 5분
4.2.
5.규정 제77조제1항제4호
6.의 경우 장종료 예정시점부터 5분
7.
8.규정 제77조제7항
9.에 따라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경우 거래소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10.
11.거래소는 호가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의 연장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본조신설
2015.7.3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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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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