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단일가호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7조제2항
에 따라 단일가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이하 이 조에서 “단일가호가시간”이라 한다)동안 접수된 호가로 하며, 그 이전에 접수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
1.
규정 제7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격 결정의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시장의 호가접수시간 개시시점부터 매매거래시간 개시 시점까지로 한다.
2.
규정 제7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가격 결정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터 10분간으로 한다. 다만, 호가상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
3.
규정 제77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가격 결정의 경우에는 장종료 1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이 장종료 2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재개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로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시간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일가호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의2
(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의 연장
)
①
규정 제77조제7항
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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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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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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