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단일가호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단일가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이하 이 조에서 "단일가호가시간"이라 한다)동안 접수된 호가로 하며, 그 이전에 접수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15. 7. 31.>
1.1.
2.규정
3.제77조
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결정의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시장의 호가접수시간 개시시점부터 매매거래시간 개시 시점까지로 한다.
5.2.
6.규정
7.제77조
8.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가격 결정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터 10분간으로 한다. 다만, 호가상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
9.3.
10.규정
11.제77조
12.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 결정의 경우에는 장종료 1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이 장종료 2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재개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로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시간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일가호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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