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3조 (회원의 결제가능여부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0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1.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대금 또는 금지금의 현황 및 사유
2.그 밖에 거래소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