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4조 (기세결정시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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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따라 제42조제1항 각 호의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어 당일 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 당일 중 접수된 호가는 기세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7조

제6항에 따라 제42조제1항 각 호의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어 당일 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 당일 중 접수된 호가는 기세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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