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4조 (기세결정시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77조제6항

에 따라 제42조제1항 각 호의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어 당일 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 당일 중 접수된 호가는 기세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44조의2

(

협의대량매매의 신청시간

)

규정 제78조의2제3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간”은 매매거래시간의 개시 시점부터 종가 단일가호가 접수시간의 개시 전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른 단일가호가 접수시간은 제외한다.

규정 제78조의2제7항

에 따른 신청시한은 협의가 완료된 때부터 60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5.7.31

]

제44조의3

(

협의대량매매의 가격범위

)

규정 제78조의2제6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가격”이란 하한가 이상 상한가 이하의 가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6.10

]

제44조의4

(

협의대량매매의 신청수량

)

규정 제78조의2제1항

에 따른 협의대량매매 (이하 “협의대량매매”라 한다)의 신청수량은 1Kg의 배수로 하되, 100Kg을 그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6.6.10

]

제44조의5

(

협의대량매매의 신청 내용 및 방법

)

협의대량매매 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규정 제69조

에 따라 회원일반상품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1.<개정
2017.9.15

>

1.

종목명

2.

가격

3.

수량

4.

계좌번호

5.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6.

상대방 회원의 계좌번호

7.

협의가 완료된 시각

8.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대량매매를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매도회원과 매수회원은 각 1인이어야 한다.

회원은 협의대량매매를 위한 호가를 제출한 후에는 해당 호가를 취소하거나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협의대량매매가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7.3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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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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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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