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0조 (기준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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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3조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15.>
1.시장의 매매거래개시일부터 최초 매매거래성립일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1천그램(gram) 종목의 종가
2.최초 매매거래성립일의 다음 매매거래일 이후의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

제77조

제4항의 기세로 하며, 기세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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