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0조 (기준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3조제2항
에 따른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7.9.15
>
1.
시장의 매매거래개시일부터 최초 매매거래성립일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1천그램(gram) 종목의 종가
2.
최초 매매거래성립일의 다음 매매거래일 이후의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 제77조제4항
의 기세로 하며, 기세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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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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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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