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보관계좌의 계좌대체 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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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의 매도에 따른 계좌대체는 분리보관계좌에서 혼합보관계좌로, 혼합보관계좌에서 금지금결제계좌(규정 제87조제1항의 금지금결제계좌를 말한다)로 계좌대체되는 방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7조

제4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의 매도에 따른 계좌대체는 분리보관계좌에서 혼합보관계좌로, 혼합보관계좌에서 금지금결제계좌(규정 제87조제1항의 금지금결제계좌를 말한다)로 계좌대체되는 방식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분리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금지금이 혼합보관계좌로 대체되는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금의 경우 임치된 시기가 빠른 금지금부터 대체되며, 임치된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보관기관이 정하는 임의의 순서로 대체된다.
2.수입금의 경우 관세면제수입금, 무관세 수입금의 순으로 대체되며, 관세면제수입금과 무관세 수입금 내에서는 임치된 시기가 빠른 금지금부터 대체되며, 임치된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보관기관이 정하는 임의의 순서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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