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8조 (재무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5조제1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상황에 관한 서류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금융투자업자인 회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 :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2.
실물사업자인 일반회원의 경우 감사보고서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3.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상황에 관한 서류
가.
감사보고서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그 밖의 매출액 증빙자료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증빙자료의 최초 발급 또는 작성이 가능한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은행인 회원이 관련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규정 등에 따라 경영공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시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시사항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정보교환망(FINES : Financial INformation Exchange System)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거래소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은 해당 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절
회원의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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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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