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8조 (재무상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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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상황에 관한 서류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상황에 관한 서류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1.금융투자업자인 회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 :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2.실물사업자인 일반회원의 경우 감사보고서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3.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상황에 관한 서류
가.감사보고서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그 밖의 매출액 증빙자료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증빙자료의 최초 발급 또는 작성이 가능한 달의 다음 달 말일
②은행인 회원이 관련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규정

등에 따라 경영공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시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시사항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정보교환망(FINES : Financial INformation Exchange System)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거래소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은 해당 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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