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임치·반환담당자의 등록 <개정 2014.9.22 >)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51조제4항

에 따라 분리보관계좌를 개설한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지금의 임치 및 반환업무를 담당할 자(소속 직원이 아닌 자로서 금지금공급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치·반환담당자”라 한다), 사용할 인감 등을 사전에 보관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임치·반환담당자는 관련 업무의 수행 시 자신이 임치·반환담당자임을 입증하는 신분증 등을 패용하여야 한다.

규정 제46조제4항

에 따라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적격금지금유통업자의 금지금을 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 업무는 제1항에 따라 보관기관에 등록된 적격금지금생산업자의 임치·반환담당자가 담당한다.

<신설

2014.9.2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