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임치·반환담당자의 등록<개정 2014. 9. 22.>)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1조
제4항에 따라 분리보관계좌를 개설한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지금의 임치 및 반환업무를 담당할 자(소속 직원이 아닌 자로서 금지금공급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치·반환담당자"라 한다), 사용할 인감 등을 사전에 보관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임치·반환담당자는 관련 업무의 수행 시 자신이 임치·반환담당자임을 입증하는 신분증 등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46조
제4항에 따라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적격금지금유통업자의 금지금을 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 업무는 제1항에 따라 보관기관에 등록된 적격금지금생산업자의 임치·반환담당자가 담당한다.
<신설 201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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