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임치·반환담당자의 등록 <개정 2014.9.22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1조제4항
에 따라 분리보관계좌를 개설한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지금의 임치 및 반환업무를 담당할 자(소속 직원이 아닌 자로서 금지금공급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치·반환담당자”라 한다), 사용할 인감 등을 사전에 보관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임치·반환담당자는 관련 업무의 수행 시 자신이 임치·반환담당자임을 입증하는 신분증 등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46조제4항
에 따라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적격금지금유통업자의 금지금을 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 업무는 제1항에 따라 보관기관에 등록된 적격금지금생산업자의 임치·반환담당자가 담당한다.
<신설
2014.9.2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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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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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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