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정기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의 주기는 사업장평가 및 품질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기술요건 평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금지금생산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2.>
②
규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정기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인증기관은 평가실시일 7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에 정기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 및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수시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인증기관은 평가의 기간, 내용 및 범위 등을 정하여 평가실시일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에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을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실효성 및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 대한 평가실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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