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정기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2조제1항
에 따른 정기평가의 주기는 사업장평가 및 품질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기술요건 평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금지금생산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
②
규정 제42조제1항
에 따라 정기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인증기관은 평가실시일 7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에 정기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 및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42조제2항
에 따라 수시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인증기관은 평가의 기간, 내용 및 범위 등을 정하여 평가실시일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에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을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실효성 및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 대한 평가실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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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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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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