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2조 (결제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89조제2항

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은 8%를 말한다.

보관기관은 결제은행의 총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결제은행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해당 사실을 거래소 및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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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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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