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2조 (결제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은 8%를 말한다.
②보관기관은 결제은행의 총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결제은행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해당 사실을 거래소 및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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