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2조 (결제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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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은 8%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은 8%를 말한다.

②보관기관은 결제은행의 총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결제은행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해당 사실을 거래소 및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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