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11(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
①법 제151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박의 명칭
2.선박의 선적항(船籍港)
3.선박의 호출부호
4.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IMO번호)
5.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6.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유기구제보험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연락처
7.유기구제보험등의 유효기간
8.유기구제보험등이 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의 확인
②법 제15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이하 "임금채권보장보험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이하 "임금채권보장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연락처
3.임금채권보장보험등의 유효기간
4.임금채권보장보험등이 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등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임금채권보장보험사업자등의 확인
③법 제151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연락처
3.재해보상보험등의 유효기간
4.재해보상보험등이 법 제106조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