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5조 (건강진단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법 제87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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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7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0.17, 2008.8.28, 2012.5.18, 2015.7.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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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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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7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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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