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건강진단비용)
①법 제87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0.17, 2008.8.28, 2012.5.18, 2015.7.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제55조(건강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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