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5조 (건강진단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0.17, 2008.8.28, 2012.5.18, 2015.7.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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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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