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①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추진선박"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선원의 자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2.12.2>
1.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별표 5의5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했을 것
나.제42조제3항에 따른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2.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제1호에 따른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보유하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수교육 중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했으며,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IGF Code)」(이하 "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이라 한다) 적용 선박에서 3회 이상의 연료 수급작업 경력을 포함하여 1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만, 연료 수급작업 경력 횟수를 산정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모의 연료 수급작업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하여 연료 수급작업 경력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나.제42조제3항에 따른 상급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을 보유하고, 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 적용 선박에서 3회 이상의 연료 수급작업 경력 또는 액화가스탱커에서 3회 이상의 하역작업 경력이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가스연료추진선박 또는 가스나 저인화점 연료를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③제2항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 후 승무자격을 회복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연장 또는 회복되는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다시 연장 또는 회복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12.2>
1.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승무자격의 회복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가스연료추진선박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승무자격의 회복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별표 5의5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