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징계위원회)
①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기관장ㆍ운항장ㆍ1등항해사ㆍ1등기관사ㆍ1등운항사ㆍ통신장ㆍ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원중 최상위 직책을 가진 사람의 순위로 구성하되, 이들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3.24, 2012.5.18>
②징계위원회는 선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해원을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해원을 출석시켜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가 해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사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날인한 징계심사 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삭제 <198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