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9조 (선내순시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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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자는 1일 1회 선내를 순시하여 구명기구ㆍ대피통로 그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ㆍ정비하고 그 사실을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목적지를 1일 2회 이상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운항시마다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자는 1일 1회 선내를 순시하여 구명기구ㆍ대피통로 그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ㆍ정비하고 그 사실을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목적지를 1일 2회 이상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운항시마다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②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1.선내 식량과 식수의 보유량
2.식량과 식수의 선내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장소와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3.선내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과 그 밖의 취사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4.선원 거주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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