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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58의6조 ·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자격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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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8조의6(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자격)

법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8, 2019.8.20>
1.대학 또는 해양수산계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말한다)에서 항해 또는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항해 선박에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해운ㆍ선박안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선원관리ㆍ선원근로 또는 선박안전 분야만 해당한다)이 있는 경우
4.「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종전의 「선박안전법」(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5.「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 관련 사업장에서 선원관리ㆍ선원근로 또는 선박안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노동인증검사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2006 해사노동협약」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신분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신분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 법 제13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등 관계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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