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66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은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7.12.15, 2001.7.26, 2008.3.14, 2012.5.18, 2013.3.24, 2017.1.18>
1.항해사가 기관실의 기관을 원격조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선박
2.선박의 항해ㆍ정박등을 위한 자동설비를 갖춘 선박
3.압항부선 : 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추진되는 선박
4.해저조망부선 : 잠수하여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선박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2017.1.18>
③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에 지방해양항만관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선급협회가 발급한 해당 선박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3, 1991.2.22, 1997.12.15, 2001.7.26, 2005.10.17, 2007.11.23, 2008.3.14, 2013.3.24, 2017.1.18,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