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구명정 조종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표 5의5에 따른 고속구조정 조종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의 선원수첩에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주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7.1.18, 2022.12.2>
②제1항에 따른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