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예비공인)
①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이 운항중에 승무한 선원이 사망하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을 미리 공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②제1항의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은 수행할 직무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