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①법 제136조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8>
1.선원의 최소연령
2.건강진단서
3.선원의 자격
4.선원근로계약
5.인증받은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
6.근로 또는 휴식 시간
7.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8.거주설비
9.선내 오락시설
10.식량 및 조달
11.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12.선내 의료관리
13.선내불만처리절차
14.임금의 지급
15.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16.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②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