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8(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증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력을 7명 이상 확보할 것
3.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4.삭제 <2014.1.8>
②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58조의6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