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료관리자)
①삭제 <2007.4.13>
②법 제8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총톤수 300톤이상의 어선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을 제외한다. <개정 1997.12.15, 1999.6.24, 2008.3.14, 2012.5.18, 2013.3.24>
제49조(의료관리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