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4(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법 제7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08.2.4, 2008.3.14, 2008.3.31, 2012.5.18, 2013.3.24, 2023.2.3>
1.「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2.「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