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31조 (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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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선원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잃어버리거나 선원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승하선공인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잃어버리거나 선원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승하선공인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3, 1991.2.22, 1997.12.15, 1999.3.24, 2008.3.14, 2012.5.18>
②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 1991.2.22, 1997.12.15, 1999.3.24, 2008.3.14, 2012.5.18>
1.증명을 신청하는 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선원수첩을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과 수첩번호
3.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항
4.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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