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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31조 · 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선원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잃어버리거나 선원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승하선공인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3, 1991.2.22, 1997.12.15, 1999.3.24, 2008.3.14, 2012.5.18>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 1991.2.22, 1997.12.15, 1999.3.24, 2008.3.14, 2012.5.18>
1.증명을 신청하는 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선원수첩을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과 수첩번호
3.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항
4.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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