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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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3.7.31, 1997.12.15, 1999.3.24, 2001.7.26, 2012.5.18>
1.감각기, 순환기, 호흡기 및 신경계 기타 기관의 임상의학적 검사
2.시력ㆍ색각(「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 및 갑판부당직 부원만 해당한다) 및 청력의 검사
3.운동기능검사
4.신장ㆍ체중ㆍ흉위ㆍ흉위차ㆍ폐활량ㆍ혈압ㆍ혈당(당뇨)검사ㆍ간장검사(SGOTㆍSGPT) 및 비형간염항원검사
5.엑스선검사ㆍ적혈구침강속도검사ㆍ객담검사 및 결핵에 관한 엑스선흉부검사
6.매독반응검사
7.소변 및 대변 검사
8.정신질환 및 감염병검사
9.삭제<1999.3.24>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건강진단을 행하는 의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혈압검사ㆍ혈당(당뇨)검사ㆍ간장검사(SGOTㆍSGPT)ㆍ비형간염항원검사ㆍ엑스선검사 및 소변검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5, 1999.3.24>
③「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일반건강진단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3>
1.씨비씨(빈혈)검사
2.소변검사(특별검사)
3.매독반응특별검사
④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기준은 별표 5의4에 의한다. <개정 2022.12.2>
⑤삭제 <19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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