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사의 승무)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1.선박의 명칭ㆍ종류ㆍ총톤수 및 항행구역
2.최대 탑재인원 및 승선인원
3.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
4.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유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에 따른 의료관리자를 반드시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1999.6.24, 2008.3.14, 2012.5.18>
③법 제84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란 총톤수 5천톤이상의 어선으로서 승선인원이 200인이상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