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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26조 · 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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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선장의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4, 1999.6.24, 2005.10.17, 2007.8.17, 2008.3.14, 2011.4.11, 2012.5.18, 2017.1.18>
1.선원근로계약이 항해의 안전 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선박소유자가 선원법령에서 정한 재해보상 및 유기구제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3.선원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 여부

3의2. 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보험ㆍ공제 또는 기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4.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서(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받은 건강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5.법 제109조에 따른 구직등록 및 구인등록의 여부(외국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6.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선원수첩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국사증 발급 여부(국내에서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선공인신청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한 선원명부ㆍ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사본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송부하고, 사본을 받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사후에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명부ㆍ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원본에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12.19, 2012.5.18>
삭제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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