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선장의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4, 1999.6.24, 2005.10.17, 2007.8.17, 2008.3.14, 2011.4.11, 2012.5.18, 2017.1.18>
1.선원근로계약이 항해의 안전 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선박소유자가 선원법령에서 정한 재해보상 및 유기구제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3.선원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 여부
3의2. 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보험ㆍ공제 또는 기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4.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서(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받은 건강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5.법 제109조에 따른 구직등록 및 구인등록의 여부(외국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6.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선원수첩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국사증 발급 여부(국내에서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21조제1항에 따라 승선공인신청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한 선원명부ㆍ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사본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송부하고, 사본을 받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사후에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명부ㆍ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원본에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12.19, 2012.5.18>
③삭제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