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선원법 시행규칙 · 제45의2조

선원법 시행규칙 제45의2조 ·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 및 적성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은 별표 5의2에 따른다.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이하 "적성심사"라 한다) 결과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한 날부터 3년(여객선선장이 적성심사를 받을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적성심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적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객선선장이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원래의 적성심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한 여객선선장이 그 유효기간에 같은 항로를 항해하는 같은 형태의 다른 여객선에 승무하려는 경우에는 적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해양항만관청은 적성심사를 매년 6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으로 적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성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6.1.13, 2023.7.14>
1.해운ㆍ선박안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2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 면허를 받고 5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사람
3.「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과 관련한 사업장에서 선원ㆍ선박안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과 관련한 과목을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나.한국해양수산연수원
5.「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