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1부
2.당해 선박소유자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부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선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의 퇴직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선원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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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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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5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개정 2017. 7. 19.>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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