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6(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법 제61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18세 미만인 소년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18세 미만인 소년선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휴식시간을 줄 것
가.1일 1시간 이상의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
나.매 2시간 연속 근로 후 즉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제39조의6(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법 제61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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