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5(국제협력) 법 제10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선원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정보의 교환
2.선원노동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의 교환
3.선원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4.선원관리사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제56조의5(국제협력) 법 제10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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