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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57의4조 ·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선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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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4(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이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 5의7에 따른다. <개정 2015.7.7, 2022.12.2,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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