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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59조 · 수수료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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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9조(수수료)

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는 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2.22, 1999.3.24, 1999.6.24, 2005.10.17, 2012.5.18>
1.선원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 1인당 1만원
2.각종 공인ㆍ증명 및 확인 : 1인당 1천원
3.신청인 책임에 속하는 선원수첩정정 : 1인당 1천원
4.승무정원증서 발급 : 1건당 2천원
5.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1인당 5천원
6.각종 자격증 발급 : 1인당 2천원
7.선원신분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 : 1인당 3천원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 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업무중 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행하는 업무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6.4.22, 1999.3.24, 1999.6.24, 2000.3.8, 2001.7.26, 2005.10.17, 2012.5.18>
대한민국의 영사가 선원에 대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납부당시의 외국 환매매율로 환산하여 주재국 화폐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08.3.14>
지방해양항만관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 2008.12.31, 2017.1.18>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된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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