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유류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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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8조에 따라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선박에 승선중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또는 친지를 참여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되,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선박에 승선중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또는 친지를 참여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되,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2.5.18>
②제1항의 유류품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장과 참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2012.5.18>
1.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성명ㆍ주소
2.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일시 및 위치
3.유류품의 품명과 수량
4.유류품의 조사 및 목록을 작성한 일자
5.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분내용
③선장은 제1항에 따른 유류품 및 그 목록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인도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20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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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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