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61조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제21조, 제22조,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외국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선원수첩을 교부받아 출국할 때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선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8조의8 ·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제58조의9 · 이의신청의 절차 등제58조의10 · 인증검사의 수수료제58조의11 · 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제59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제61조 ·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