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선내급식)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선박마다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새우트롤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8>
②삭제 <2012.5.18>
제47조(선내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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