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 (선내급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선박마다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새우트롤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8>
②삭제 <20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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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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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3 · 제복 지급 기준 및 복제
1. 제복 지급 기준 및 시기 지급 대상 | 종 류 | 지급수량 | 지급주기 | 비 고 근무복 | 벨트 | 모자 | 신발 선 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 ○ | ○ | ○ | ○ | 2벌 (하계용/동계용) | 2년 | 직위와 이름을 표기한 이름표 패용 기 관 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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