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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28조 · 선원수첩 재발급시의 확인

선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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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선원수첩 재발급시의 확인) 선원이 선원수첩의 재발급을 받은 때에는 현재의 승선 공인사항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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